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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전세금..
  • 등록일  :  2006.11.23 조회수  :  2,299 첨부파일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하고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택원룸에 전세 2000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은행빚1800만원을 갚지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몇일전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을수 있는돈은 최저 보호금액인 1200만원만 받을수 있다네요..
    나머지 800만원은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네요...ㅠ
    집주인과 통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네요..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노릇이고,,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거니까..
    또 다른사례들을 보면 집주인이 잠적하는 일도 있고,,,암튼 그러네요...
    기본적인 법적절차를 밟아두어야 안전할듯 한데..
    이쪽엔 전혀 지식이 없는터라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어떤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압류등을 해야하는건지....
    그런걸 하려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나요?
    아님 법원으로 가야하는건지...
    그리고 원룸 낙찰자가 방을 빼라고 하면...바로 빼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한거는 많고,,,아는건 없고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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